협회 가입안내
국내 최고권위의 골프장단체·전문그룹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직접적 특전과 유·무형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협회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정회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사간 정보교환·협력·화합의 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의무도 부여됩니다.
① 현재 골프장업(특수목적으로 조성된 골프장 포함)으로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② 공사진행 중에 있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① 현재 골프장업으로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② 공사진행 중에 있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우선,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贊同)하시고,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정하여진 구비서류를 구비한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 협회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⑤ 골프장 현황(설명서) 1부 |
|---|---|
| ② 회사정관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등록증사본 1부 |
| ③ 법인인감증명 1부 | ⑦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 ④ 대표자 이력서 1부 | ⑧ 건설공사공정확인서 1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신고번호 : J1516320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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