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 작성일23.06.27 조회수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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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년 6월 27일 공포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인 노무제공자(캐디)의 보험료 납부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593호)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직종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시행내용 (2024년 1월부터 적용)
①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
② ”전속성 요건“ 폐지
③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④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고용보험은 ”기준보수“(2,699,994원) 그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이진복차장 : 010-4787-2971)
붙임 : 산재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안내 1부. 끝.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인 노무제공자(캐디)의 보험료 납부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593호)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직종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시행내용 (2024년 1월부터 적용)
①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
② ”전속성 요건“ 폐지
③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④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고용보험은 ”기준보수“(2,699,994원) 그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이진복차장 : 010-4787-2971)
붙임 : 산재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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