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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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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8-83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56호,2006.4.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4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1. 지형 및 경관 “나” 중 “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을 “경사도 25°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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