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10.03.04 조회수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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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29호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의 면세대상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고시 제명은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ㅇ 면세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기대회 중 그간 폐지된 대회는 이를 삭제하고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해 새로운 경기대회 추가
- 기존 10개 대회에서 12개 대회로 확대함으로써 면세대상자 확대
ㅇ 각종 공식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들이 동 규정의 제한된 대회로 인해 면세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에 대한 우선 선발 규정 신설
ㅇ 그 밖에 면세대상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해 면세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어구 수정
2. 의견제출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703)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의 면세대상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고시 제명은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ㅇ 면세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기대회 중 그간 폐지된 대회는 이를 삭제하고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해 새로운 경기대회 추가
- 기존 10개 대회에서 12개 대회로 확대함으로써 면세대상자 확대
ㅇ 각종 공식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들이 동 규정의 제한된 대회로 인해 면세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에 대한 우선 선발 규정 신설
ㅇ 그 밖에 면세대상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해 면세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어구 수정
2. 의견제출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