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 작성일09.09.09 조회수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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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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