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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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해가 있으시네요.
  • 작성일02.12.27 조회수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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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회시 광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우선 각종 경기장중에서 축구장이나 체육관 같이 대회용도에 주로 활용되는 체육시설은 그 시설의 주인(대개 시도청이나 시군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광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광고회사들을 상대로 특정위치에 대한 광고권 공개입찰과정을 거치고, 광고권을 획득한 광고회사들은 그 위치에 광고를 실을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게재하도록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아 수익을 거두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중파방송의 경기대회중계를 통해서 충분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겠지요. 빅게임일 경우 그 광고료 단가는 당연히 광고하려는 기업이 많기때문에 높아지지요.

물론 해당 공공체육시설이 통째로 민간기업에게 위탁관리를 주게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시설소유자가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위탁받은 기업이 광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의 핵심인 골프장의 경우는 대회가 잦지 않으므로 위와같은 형태의 광고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골프장과 저희 골프장협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광고가 있느냐 의문이 되시겠죠. 골프대회는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의 경기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에 의해 대회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는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골프장사용료, 선수상금 등)을 스폰서, 즉 후원기업체나 방송중계료, 광고료등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지요. 스포츠마케팅의 한분야입니다.

수억원, 수십억원의 상금은 단순히 입장객들이 내는 경기장입장료로 충당할 수는 없지요.

될수록 많은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기업광고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손쉽겠지요.

어쨌든 이러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경기를 주관하는 경기단체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경기단체가 아니며 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참여에 관한 사항은 위에 말씀드린 경기주관단체들과
상의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상기 항목에 보시면 관련사이트가 있으며 해당 경기단체들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지요.

이상말씀드린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를 말씀드린 것이며,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한다는 법령적인 문제가 아닌 자율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님의 글입니다.

: 각종 골프대회할때에 주변 광고판이나
:집기 시설을 한 업체에서 협회와 독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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