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작성일02.12.26 조회수6,826
본문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신규 승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확인은 시도청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미님의 글입니다.
:골프장 신규 인허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신규 승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확인은 시도청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미님의 글입니다.
:골프장 신규 인허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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