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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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의 행태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 작성일03.04.03 조회수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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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지난 1997년 8월에 본인은 무주리조트의 골프회원 가입금 1억2천5백만원의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무주리조트에 지불했습니다.
이때 무주리조트측이 내건 조건은 첫째, 98년 8월까지 골프장을 오픈하겠다는 것. 둘째, 회원가입 시 골프 라운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세째, 연중 어느 때라도 라운딩이 가능하다는 것. 네째, 회원은 카트를 타고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도와 함께 골프장은 약속한 시기가 아닌 그 후로 2~3년이 지나서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약속 불이행 때문에 본인은 신뢰가 가지 않아 골프 회원권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애당초 약속과 무제한 및 연중 무휴 라운딩이라는 계약 조건이 모두 무효라는 무주리조트측의 계약위반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주리조트측에 전화상으로 본인이 이미 지불한 바 있는 3천만원의 계약금에 대해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주리조트측은 상당히 어의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회원가입금 1억2천5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천2백5십만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과정만을 놓고 본다면 본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보상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만, 무주리조트측의 사정을 감안해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린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아무리 무주리조트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명 저는 무주리조트와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제대로 된 설명없이 5년동안 기다린 후에 나온 답변이 고작 계약금의 절반에 가까운 1천2백5십만원을 공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정말 무주리조트에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피해를 겪은 무주리조트 회원님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무주리조트측에서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함께 대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 중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십시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분은 계신지요?
아무튼 이런 피해를 입고도 한 개인이라 큰 기업에 대항하기 힘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김 환 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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