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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세무사례연구 - 매입세액공제
  • 작성일04.01.14 조회수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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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세무사례연구 - 매입세액공제

과세대상인 재화가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된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
골프장 시설을 경매로 인수하는 경우를 보자.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대법원 88누2977, 1989. 9. 12., 대법원 95누9136, 1996. 5. 10. 등 같은 뜻). 골프장 시설을 인수하면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안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심사부가 2002-201, 2003. 5. 16).



심사부가 2002-201, 2003. 5. 16

요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건의 경우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경락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종전소유자인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 소유이던 경상남도 ○○시 ○○동 산50번지 소재 골프장시설(골프장용토지와 건물 및 수목 등으로서,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1. 25. ○○지방법원에서 502억 원에 경락받아 2002. 2. 2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는 쟁점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건물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11,836,043,142원으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계산서 1매(38,363,956,858원)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076,003,92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 3. 23.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대금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락가액을 임의로 110분하여 그 중 100을 건물 등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22,801,176원을 적용하여, 2002. 6. 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예정 분 부가가치세 299,075,4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골프장 소유주이던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가 모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해 부도처리 되어 골프장용지, 건물, 골프장시설의 일부가 임의경매 개시되자 당시 회원들 중 1,486명이 회원주주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02. 1. 25. 쟁점 부동산을 502억 원에 경락받은 다음 2002. 2. 2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는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부가가치세수수의 문제는 당사자 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함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최저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의 경락대금 502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그 110분의 10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이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액계산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자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인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가 모기업(청구 외 ○○상선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해 부도처리 되자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청구 외 주식회사 ○○은행 등이 ○○지방법원에 임의경매(2001타경XXXXX호 및 2002타경XXXXX호)를 신청한 사실,
(나) 청구 외 ○○○감정평가법인은 창원지방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2001. 8. 14.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1. 8. 25.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다) 청구법인은 2002. 1. 25. 쟁점 부동산을 502억 원에 경락받아 2002. 2. 28. 경락대금 502억 원을 완납함에 있어 경락인인 청구법인이 별도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실,
(라)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인 2002. 2. 6.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협약에 따라 2002. 2. 28.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 3. 23. 부가가치세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 한 사실,
(마) 처분청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실 등 위의 일련의 사실들을 감정평가서, 낙찰허가결정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협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인 재화가 공급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문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부동산의 매수대금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대법원 88누2977, 1989. 9. 12., 대법원 95누9136, 1996. 5. 10. 등 같은 뜻)인데, 이건의 경우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경락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는바,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종전소유자인 청구 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경우에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대법원 2000두1328, 2002. 5. 14., 대법원 95누9136, 1996. 5. 10., 대법원 90누10209, 1991. 4. 23., 대법원 90누6873, 1991. 7. 12., 감심2000-281, 2000. 9. 26., 국심 2001서3116, 2002. 3. 5. 참조)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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