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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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실외연습장 금지(대안)
  • 작성일04.01.31 조회수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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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실외연습장 금지

서울^부산^인천^수원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집단 주거지역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
수원시가 최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집단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반경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집단주거지 및 학교가 있는 경우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설치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원시 정자동 풍림아파트와 동우여고 등 실외 골프연습장 건설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 발생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부산시도 조망권 침해와 소음공해등을 이유로 실외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 집단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말부터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가능했던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실외골프연습장 설치를 금했으며 부산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실외골프연습장을 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건물을 증축할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주변경관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는 지난해 북한산 자락에 있는 회사소유의 스포츠센터를 증축해서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해당 구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설계변경이 규정상 하자가 없어도 주변경관과 교육환경을 해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건설회사는 결국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청의 설계변경 거부는 자연환경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려는 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공익을 앞세운 것에 대해 뭐라 말 할 바는 아니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허가과정도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판결과 각 지자체들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계획개정조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법적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환경과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계획중인 사람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계윤기자>
2004-01-26 0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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