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협회보도자료

[협회 보도자료]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골프장 조치사항
  • 등록일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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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골프장 조치사항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 배포
-응급장비 도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가된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스포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 안전수칙 포스터 2종’을 7월 1일 전국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했다.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수칙이 담겨 있으며 또 다른 포스터에는 골프장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내장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기 때문.

또한 개정된 체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골프장 중 상당수는 이미 응급장비를 도입해 관할 소방서 교육을 받고 운용하고 있으며 심정지 응급환자를 소생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협회는 “2020년 중으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올해말까지 골프장별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협회가 지난 2018년 제작·배포한 ‘골프장 안전매뉴얼 북’으로 교육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포스터는 포토갤러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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