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협회보도자료

[협회 보도자료] 골프장 특성 고려치 않은 골프장 국가표준(KS) 제정 재고하라
  • 등록일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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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장 특성 고려치 않은 골프장 국가표준(KS) 제정 재고하라

(지난 8일 산자부가 발표한 ‘골프장도 국가표준시대’ 보도자료에 대해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해당 보도자료가 골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골프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대한 왜곡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1.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골프장KS 제정 이유를 “불공정한 예약과 비싼 이용료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골프장은 개별적 사업주체로서 골프장 예약에 관한 한 해당골프장의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민간사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용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매커니즘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바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산자부가 주장하는 ‘비싼 이용료’는 골프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고율의 조세정책과 각종 규제에 기인한다.

고율의 중과세와 갖은 규제로 인해 적지않은 골프장이 경영난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골프장의 신규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단계 국내 골프장은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중과세는 골프장에 있어서 최대의 어려움이다. 다른 업종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오르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하면 되지만 골프장의 경우는 일부 홀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해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과세되는 것은 완료된 실현이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세 형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오히려 매매시에 실현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 참고자료 : 중과세의 내용
1). 재산세율은 4%로 일반(0.2%)의 무려 20배 중과
-1백억원 대한 재산세는 공장 등은 2천만원, 골프장은 4억원. 특히 임야에 대한 재산세 는 일반이 0.07%인데, 골프장의 임야에는 4%로 무려 57배
2). 취득세율은 10%로 표준세율(2%)의 5배
-일반 취득세율은 2%로 골프장 취득세 여전히 높은 상태
-현재는 1천억원 투자한 골프장 개장하려면 취득세로 100억원 납부
-평균 18홀 조성해 등록하려면 취득세 70원억 납부
3). 1회 라운드하는 골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12,000원, 여기에 교육세, 농어 촌특별세(특소세의 30%)7,200원, 부가세 1,920원(특소세, 교육세, 농특세의 10%) 등 총 21,120원(특소세 예 :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2. 도를 넘어선 월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정된 규격은 “회원모집에서 경기종료 후 정산까지 골프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회원모집, 공정한 예약, 운영시간 및 휴장, 경기시작 전 안내, 안전사고 조치, 귀중품 보관, 불만처리 및 고객만족도 관리 등”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가 골프장KS로 규정한 내용 중 대부분은 골프장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바 산자부가 언제 문관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골프장 이용에 관한 불만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골프장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제10033호]에 의해 규정되고 운용되고 있는 바 역시 산자부의 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골프장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로 이용자에 대한 회원관리, 예약, 식당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보다는 회원권 가치를 높여 회원을 유인하기 위한 외적 화려함, 물리적 환경조성 등에 치중하고, 비효율적, 비전문적인 경영으로 인한 고비용을 비싼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전가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연간 2천만명 가까운 내장객이 찾아 국민체육진흥은 물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레저산업의 주축으로 자리잡아 성실한 납세의무와 고용창출은 물론 지방경제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 전체를 모독하는 사고이며 표현이다.

또한 골프장KS 제정으로 “해외골프여행객을 국내로 유도하여 서비스수지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황당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근거로 ‘한국골프경영자협회’란 유령단체의 “해외 골프여행객 년간 50-60만명, 약 1조원 경비사용 추정”이란 통계를 근거로 삼고 있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연간 해외골프여행객 통계와 경비 추정을 발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 아님을 밝힌다.

4. 골프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근간이다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예약, 비싼 이용료, 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인해 매년 해외 골프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골프여행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적자의 요인으로 불공정한 예약 비싼 이용료, 질낮은 서비스를 지적하는 산자부의 보도자료는 무한경쟁시대에 이르러 투명한 경영과 수준높은 서비스 개발로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내 골프장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해외골프여행객의 증가는 높은 이용료에도 원인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골프여행객의 증가에 있으며 특히 국내 기후 여건상 골프를 하기에 열악한 동절기에 해외골프여행객이 급증하는 현상을 간과하고 있다.

5.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산자부가 본연의 업무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업무”에 매진하기 바란다. 골프장 경영자들의 애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경영의욕을 꺾는 억지는 거두어달라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 대한 주무 정부부처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골프장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골프장도 국가표준시대]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골프장KS 규격 제정을 즉각 취소하길 요구한다.

골프장은 개별적인 지형과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 제각각의 코스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골프장의 수준은 코스의 레이아웃과 잔디의 관리상태, 서비스의 질은 물론 회원들의 면면 등 종합적인 평가로 결정된다.

그럼으로 골프장을 공산품처럼 규격화시킨다는 발상을 담고 있는 골프장KS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개별 골프장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천편일률화를 초래해 골퍼들의 도전 의지를 꺽어 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골프는 축구나 야구 등 다른 구기종목과 같이 규격화된 골프장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굳이 규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골프경기특성에 따른 골프룰 규정에 따르는 R&A와 U.SGA를 비롯한 각국의 골프협회가 정하고 있지, 기타 외부기관이 정하는 바가 없다.

이에따라 전국 188개 골프장이 회원사인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산자부의 골프장국가표준(KS) 제정을 반대한다.
(참고로 산자부는 골프장의 거리표시에 있어서 야드를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골프는 여타산업단위와는 달리 골프룰에 근거해 국제적인 표준을 삼고 있으며 현재 메이저대회 등 국제적인 대회는 물론 골프의 종주국인 영국과 세계 최대의 골프시장인 미국 등도 야드로 홀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야드와 미터를 병기하는 골프장(4월 현재 17%)은 물론 야드로 표시하는 골프장(4월 현재 27%)에 대해서도 골프라는 스포츠의 고유특성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임을 밝힌다.)

2006년 11월 22일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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