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협회보도자료

[협회 보도자료]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방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 등록일06.08.17

본문

골프회원권 재산세 과세방안 취소 건의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민의 여가선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추진키 위해 범국가적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가는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중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 이용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 방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골프장의 회원 이용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 방안은 특히 회원제 골프장 건설의 경우 막대한 초기투자비(1천억원 이상)가 오직 회원모집금으로 조달되는 현실에서 회원권 시장의 급속한 위축은 물론 골프장의 신규건설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더욱이 세법의 개정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가 50억 정도의 "자주재원확충"효과 보다는 전체 규모 10조원이 넘는 골프회원권 시장 전반에 혼란을 야기케 되어 국가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행정자치부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 도입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재검토 하시어 현 단계에서 취소되기를 바랍니다.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원칙에 대하여

⇒ 골프회원권은 등기등록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재산권이 아니고 예탁금 반환청구권만 성립되는 기탁부 채권이며, 시설물 이용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형재산 아닌 무형권리인 이용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는 조세이론상 맞지 않으며(위헌소지) 골프장(토지,건물)이라는 고정자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용권을 가진 자에게 다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예;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세 과세)


2. 과세의 형평성 확보에 대하여

⇒ 집이라는 유형 고정자산은 등기로 보호되며 예측가능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무형의 이용권인 골프회원권은 법적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시세차익 부분은 권리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유세 도입같은 비 시장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바로 손실로 전환되어 예탁금 반환 청구권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골프회원권 소유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골프장은 반환청구에 의해 일본의 경우처럼 대부분 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레저회원권(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등)이나 다른 시설물이용권 등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3. 주택에 대한 과세강화로 투기자금이 회원권시장으로 몰려 대책 필요에 대하여

⇒ 골프회원권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며 최근 일부 골프장의 회원권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골프장 공급(인허가)규제로 인한 것이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인허가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골프장 공급이 늘어날 경우 시장논리에 의해 골프회원권은 적정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실 예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은 회원권 가격 하락과 함께 신규분양마저도 어려워짐에 따라 이제는 회원권가격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골프장자산, 회원권)와 상속 및 양도세의 강화 움직임을 인지한 회원권 시장은 매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권시장의 붕괴는 골프장 및 골프산업의 연쇄붕괴를 초래하고 레저산업과 관광산업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서비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중대한 이유들을 반영하여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추진이 취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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