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협회보도자료

제2회 골프정책포럼 결과 보도자료
  • 등록일07.09.11

본문

제목 : 제2회 골프정책포럼 개최
-현행 조세제도 변화 없으면 국내 골프장 대부분 도산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9월 11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위기의 골프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골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전국 골프장사업자 1백여 명을 비롯한 관련단체 인사와 골프관련 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골프포럼은 조세, 법률, 경영 등 3개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골프장 경영자인 토론자간의 열띤 토론 속에서 골프장에 부과되는 현재의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3년에서 6년 사이에 200개에 이르는 전국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제 1주제 :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 오윤 교수는 “국민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특소세와 기금조성목적이 달성된 체육진흥기금의 부과,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의 토지를 사업설비가 아닌 종부세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골프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윤 교수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감안해 특소세는 단계적인 폐지를, 환경보호를 위해 보전하는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골프장관련 조세정책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면 사업자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골프장 이용가격 인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주제 : 골프장 관련법제 개선방안
법률분야 주제발표를 한 소동기변호사는 골프장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소동기 변호사는 구체적인 예로 골프장부지내 숙박시설 설치기준완화를 들었다. 즉, 체시법상에는 마치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이용법 등 다른 벌률의 제한으로 현실적으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중과세와 재산세, 특소세 등의 부과는 골프장이 체시법에 의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나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제3주제 : 골프장경영 혁신방안
경영분야 주제발표자인 남서울대 최종필 교수는 한국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법개정은 물론 골프장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한 서비스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고객 차별화 전략으로 골프장의 대중성을 지향하여 고객중심의 골프장 운영의 시대가 요구된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협회 우기정 회장은 “지난 8월 22일 제주도가 현행 0.2%에서 4%에 이르던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0.2%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고율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경정청구와 헌법소원 등 전국 회원사 골프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전글
골프정책포럼 자료사진1
다음글
[협회 보도자료] 제2회 골프정책포럼 9월 11일 개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