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관련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 등록일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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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관련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보다 다양한 사진은 포토갤러리에 있습니다)
골프관련단체 골프장 중과세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100만인 서명운동 벌여
국내 골프관련단체들이 정부에게 조특법의 연장 및 확대와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골프협회(회장 윤세영),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박삼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선종구)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정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 등 5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과 골퍼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철폐해 달라는 요지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달 말부터 전국골프장과 연습장에서 골퍼들로부터 직접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한 골퍼 약 10만명분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하고 ‘골프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건의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골프관련단체는 건의문에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영세율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특법 실시로 관광수지 개선 효과가 1조3천9백억원,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특법에 따른 감세액보다 오히려 500억 원 정도의 직접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는 정부 당국이 당초 조특법 시행의 성과가 좋다면 2년 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특법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2015년까지 세금감면액은 8,250억원에 그치는 반면, 골프장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증가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산업유발효과가 20조원, 9만5천여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나 조특법의 연장 및 확대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골프관련단체의 요구다.
2008년 조세감면 배경
○ 그 동안 골프를 사치·유흥 행위로 보아 골프장산업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타 산업에 비하여 중과하여 왔음
○ 이러한 세제상 중과제도는 높은 그린피의 주요 원인이 되어 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높은 그린피로 인하여 내국인의 해외골프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기획재정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4차에 걸쳐 마련하였는바, 골프산업을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인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의 하나로 인식함
○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해외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고, 아울러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과 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됨
O 한편 정부는 조특법 시행 후 그 성과에 따라 지방골프장 연장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대시행키로 했었음
※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재산세·종부세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취득세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각 세제혜택이 부여됨
※ 상기의 세제상 혜택 이외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도 2010. 12. 31.까지 면제됨
골프관련단체 골프장 중과세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100만인 서명운동 벌여
국내 골프관련단체들이 정부에게 조특법의 연장 및 확대와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골프협회(회장 윤세영),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박삼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선종구)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정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 등 5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과 골퍼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철폐해 달라는 요지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달 말부터 전국골프장과 연습장에서 골퍼들로부터 직접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한 골퍼 약 10만명분의 서명자 명단을 공개하고 ‘골프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건의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골프관련단체는 건의문에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세금영세율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특법 실시로 관광수지 개선 효과가 1조3천9백억원,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조특법에 따른 감세액보다 오히려 500억 원 정도의 직접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는 정부 당국이 당초 조특법 시행의 성과가 좋다면 2년 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특법이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2015년까지 세금감면액은 8,250억원에 그치는 반면, 골프장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증가액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산업유발효과가 20조원, 9만5천여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나 조특법의 연장 및 확대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골프관련단체의 요구다.
2008년 조세감면 배경
○ 그 동안 골프를 사치·유흥 행위로 보아 골프장산업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타 산업에 비하여 중과하여 왔음
○ 이러한 세제상 중과제도는 높은 그린피의 주요 원인이 되어 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높은 그린피로 인하여 내국인의 해외골프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기획재정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4차에 걸쳐 마련하였는바, 골프산업을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인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의 하나로 인식함
○ 이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해외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고, 아울러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과 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됨
O 한편 정부는 조특법 시행 후 그 성과에 따라 지방골프장 연장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대시행키로 했었음
※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재산세·종부세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취득세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각 세제혜택이 부여됨
※ 상기의 세제상 혜택 이외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도 2010. 12. 31.까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