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보도자료] 골프장 개별소비세 철폐 27만명 서명지 헌법재판소 제출
- 등록일11.09.07
본문
골프장 개별소비세 철폐 27만명 서명
-골프관련단체 헌법재판소 제출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27만6천여명분의 서명지를 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협회 등 골프관련 5개 단체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개별소비세 철폐 서명운동에는 모두 27만6천637명의 골퍼가 참여했다.
현재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포함해 2만4천120원으로 지난 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1천6백57만여명)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골프장 입장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3천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올해 3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골프장 개소세 위헌소송 이해당사자로서 이날 헌법재판소에 참가보조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참고자료1)
개별소비세 위헌법률심판제청 경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지난 1월 25일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적법성(사치성 억제의 입법목적 및 타스포츠 입장행위 등과의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골프장업계에 대해서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대고 과소비와 부유층의 전유물로 판단하였던 골프장업계를 이제나마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참고자료2)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입니다
1.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인 사치성 문제(헌법10조)
ㅇ 골프장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1970년대 일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사치성 물품과 도박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는 분야와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음.(당시에는 칼라TV와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ㅇ 골프행위는 1970년대에는 일부계층만 이용하는 사치적 분야로 판단되었으나 이미 40여년이 경과하였고, 국민소득 2만불, 골프인구 연 2600만명 등 골프대중화가 충분히 진행된 현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부합되지 못함.
2.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헌법11조)
ㅇ 현재 골프는 체육관련법에 스포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분야임.
ㅇ 다른 스포츠 분야에는 전혀 없는 개별소비세가 오직 골프에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과세이며,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
* 현재 골프보다 더 고급운동인 승마, 요트, 사격 등의 종목이나 유사한 스키장, 볼링장. 대중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골프관련단체 헌법재판소 제출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27만6천여명분의 서명지를 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협회 등 골프관련 5개 단체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개별소비세 철폐 서명운동에는 모두 27만6천637명의 골퍼가 참여했다.
현재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포함해 2만4천120원으로 지난 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1천6백57만여명)을 감안하면 금년에는 골프장 입장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3천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올해 3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골프장 개소세 위헌소송 이해당사자로서 이날 헌법재판소에 참가보조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참고자료1)
개별소비세 위헌법률심판제청 경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지난 1월 25일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적법성(사치성 억제의 입법목적 및 타스포츠 입장행위 등과의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골프장업계에 대해서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대고 과소비와 부유층의 전유물로 판단하였던 골프장업계를 이제나마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참고자료2)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입니다
1.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인 사치성 문제(헌법10조)
ㅇ 골프장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1970년대 일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사치성 물품과 도박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는 분야와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음.(당시에는 칼라TV와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ㅇ 골프행위는 1970년대에는 일부계층만 이용하는 사치적 분야로 판단되었으나 이미 40여년이 경과하였고, 국민소득 2만불, 골프인구 연 2600만명 등 골프대중화가 충분히 진행된 현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부합되지 못함.
2.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헌법11조)
ㅇ 현재 골프는 체육관련법에 스포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분야임.
ㅇ 다른 스포츠 분야에는 전혀 없는 개별소비세가 오직 골프에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과세이며,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
* 현재 골프보다 더 고급운동인 승마, 요트, 사격 등의 종목이나 유사한 스키장, 볼링장. 대중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