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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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보도자료]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법안 폐기에 대한 협회의 입장
  • 등록일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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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법안 폐기에 대한 협회의 입장

국회 조세소위가 정부가 제출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법안을 폐기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결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 해서 폐기를 결정한 정치적인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경기장인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들에게 사치세 개념의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낡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한 스포츠동호인을 부자로 분류해 높은 이용료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번 결정으로 골프를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폭거가 다름 아니다.

협회는 골프소비자인 골퍼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골프개별소비세 철폐를 요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 스포츠골프경기장인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사치성 유희를 하고 있다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향후 협회는 골프가 스포츠라는 상식이 세제는 물론 법제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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