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위법 판결 보도자료
- 등록일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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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의 우려와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2.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내 접대골프 문화가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을만큼 사회가 부패되어 있고 골프문화가 취약하다는 해석으로, 이런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또한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선물과 경조사비, 식사접대 등 다양한 분야이며 한우농가와 굴비 판매 어업인, 음식점업계 등의 타격이 훨씬 심각할 것인데, 유독 골프를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4.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 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위법 판결 보도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대표소송한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취소소송’에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8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게 취득세를 재부과하면서 시작된 1차 법적 공방에서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은 재취득이 아니다”라는 골프장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OO골프장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모씨가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5구합68032)에서 “2015년 7월 6일 취득세(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40,570원)를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회원권의 종류도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상대방의 항소가 있을 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의 우려와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2.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내 접대골프 문화가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을만큼 사회가 부패되어 있고 골프문화가 취약하다는 해석으로, 이런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또한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선물과 경조사비, 식사접대 등 다양한 분야이며 한우농가와 굴비 판매 어업인, 음식점업계 등의 타격이 훨씬 심각할 것인데, 유독 골프를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4.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 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위법 판결 보도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대표소송한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시 취득세 재부과 취소소송’에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8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게 취득세를 재부과하면서 시작된 1차 법적 공방에서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은 재취득이 아니다”라는 골프장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OO골프장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모씨가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5구합68032)에서 “2015년 7월 6일 취득세(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40,570원)를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회원권의 종류도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상대방의 항소가 있을 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