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 등록일00.07.01
본문
협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생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5월1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입법예고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시 전체 시설면적 중 임야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에 대해 이는 현실을 무시한 사실상 골프장 설치불가 규정으로 대중골프장은 75%로 완화해 줄것과 함께 기존 그린벨트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을 증설할 경우 임야면적 기준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시설면적을 포함,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시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한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체시법상 이미 폐지된 사항인 만큼 병설의무 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기존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그린, 벙커 이전 등과 연관이 있는 토지형질변경관련 규정을 신설, 당초 목적(허용) 범위내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허용토록 건의했다.
입법예고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시 전체 시설면적 중 임야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에 대해 이는 현실을 무시한 사실상 골프장 설치불가 규정으로 대중골프장은 75%로 완화해 줄것과 함께 기존 그린벨트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을 증설할 경우 임야면적 기준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시설면적을 포함,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시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한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체시법상 이미 폐지된 사항인 만큼 병설의무 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기존 그린벨트내 골프장의 그린, 벙커 이전 등과 연관이 있는 토지형질변경관련 규정을 신설, 당초 목적(허용) 범위내에서의 경미한 사항은 허용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