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규제 "해도 너무한다"
- 등록일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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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는 준도시 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대규모 시설의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포함된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대상지의 10Km 이내에 이미 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는 허용이 불가하며 ▲원형보존율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고 ▲기존지형의 경사도를 50% 이상은 변경이 불가하며 ▲체육시설용지는 지구면적의 50% 미만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하며 ▲시설 용지지구의 총부지면적은 2㎢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
이번 기준(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장 용지는 사실상 없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골프장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여서 사실상 골프장 조성을 봉쇄하려는 입법의도가 아니냐는 원성을 살 정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 건설도 어려운 만큼 협회는 이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포함된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대상지의 10Km 이내에 이미 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는 허용이 불가하며 ▲원형보존율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늘리도록 했고 ▲기존지형의 경사도를 50% 이상은 변경이 불가하며 ▲체육시설용지는 지구면적의 50% 미만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하며 ▲시설 용지지구의 총부지면적은 2㎢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
이번 기준(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장 용지는 사실상 없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골프장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여서 사실상 골프장 조성을 봉쇄하려는 입법의도가 아니냐는 원성을 살 정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 건설도 어려운 만큼 협회는 이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