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돼야
- 등록일01.07.12
본문
골프장 이용 특소세 폐지 돼야
골프장 이용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는게 골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운동을 하는데 특별소비세라는 그것도 이용료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의 개선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골프는 전국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
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00만명이 골프장을
찾는 등 골프인구 저변도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특
소세의 과다한 부과는 더 이상 그 명분과 타당성이 없는 비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골프장 이용시 부과되는 특소세는 12,000원이며 여기에
교육세(3,600원),농어촌특별세(3,600원),부가가치세(1,920원) 등
이 포함, 한사람이 한번 라운드를 할 때 총 21,120원을 고스
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금액은 뚝섬퍼블릭골프장을 한번 이용하고도 남는 액수이
며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전체 이용객이 특소세 명목으로 낸
세금 규모가 자그마치 2천여억원에 달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이같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한다는게 결코 쉽
지않은 결정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골프가 대중화 됨
에 따라 언제까지 정부가 세수에만 집착, 골퍼들을 볼모로 잡
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 부과대상은 경
마장, 경륜장, 투전장, 카지노장과 같이 사행성용도로 활용되
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골프행위 자체를 이같은 사행
성과 도박활동으로 동일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특소세가 결국 고가의 그린피 책정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의 운동할 권리를 원천 차단하
는 꼴이다.
특히 골프장 이용에 따른 특소세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뚜렷한 명분없이 회원제 골프장에 출입한다는 자체가 특별소
비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법의 편의적 해석과 모순
된 적용이다.
골프장 이용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는게 골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운동을 하는데 특별소비세라는 그것도 이용료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의 개선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골프는 전국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
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00만명이 골프장을
찾는 등 골프인구 저변도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특
소세의 과다한 부과는 더 이상 그 명분과 타당성이 없는 비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골프장 이용시 부과되는 특소세는 12,000원이며 여기에
교육세(3,600원),농어촌특별세(3,600원),부가가치세(1,920원) 등
이 포함, 한사람이 한번 라운드를 할 때 총 21,120원을 고스
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금액은 뚝섬퍼블릭골프장을 한번 이용하고도 남는 액수이
며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전체 이용객이 특소세 명목으로 낸
세금 규모가 자그마치 2천여억원에 달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이같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한다는게 결코 쉽
지않은 결정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골프가 대중화 됨
에 따라 언제까지 정부가 세수에만 집착, 골퍼들을 볼모로 잡
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 부과대상은 경
마장, 경륜장, 투전장, 카지노장과 같이 사행성용도로 활용되
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골프행위 자체를 이같은 사행
성과 도박활동으로 동일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특소세가 결국 고가의 그린피 책정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의 운동할 권리를 원천 차단하
는 꼴이다.
특히 골프장 이용에 따른 특소세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뚜렷한 명분없이 회원제 골프장에 출입한다는 자체가 특별소
비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법의 편의적 해석과 모순
된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