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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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행자부에 골프장 지방세 완화 건의서 제출
  • 등록일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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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골프대중화 시대를 맞아 골프장업계에 중과세 되고 지방
세의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이달 1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자금부
담 및 골퍼들의 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골프를 사
치성 스포츠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골프대중화시대와 동떨어진 정
책이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골프장 관련 지방세는 취득세가 신규 골프장의 경우 10%로
일반과세의 5배에 달하며 종합토지세는 17∼50배, 재산세는 17배
등 일반과세에 비해 턱없이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 이용객이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골
프가 고부가가치의 미래발전적인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
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골프장 및
골프관련산업을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
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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