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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봉인가. 골프장 이용에 웬 건강부담금
  • 등록일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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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중인 가운데 여기에 골프장 입장시에 특소세부과액의 15%(1800원)를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부과는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게 정상적인 논리다.
특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각종 부과금은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지자고 하는 운동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골프업계와 골퍼들을 정부기금 조성의 봉"으로 여긴 웃지 못할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골프의 경우 각광받는 스포츠 종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부담금 부과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골프대중화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의 여가·레저활동에 대한 세금인하 등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되고 있다.
최근 유흥주점 등에도 특소세가 인하된 가운데 골프장은 여기에서 제외돼 이용료 부담이 줄지 않아 골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이번 부담금 부과발상은 골프계의 집단반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골프라는 이유만으로 건강재정 마련의 대상으로 여긴 즉흥적 발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다양한 레저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골프에 대한 규제와 중과세를 오히려 완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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