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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비업종 제외
  • 등록일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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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장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처리 과정에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 방
침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
비성 서비스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는 골프장 PC방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향락업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업 등이 지정돼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 법인
의 20%,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2%에 대해서만 법인세나 사업소
득세 과세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돼 제조업 등 일반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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