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행자부에 골프장 지방세 완화 건의서 제출
- 등록일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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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골프대중화 시대를 맞아 골프장업계에 중과세 되고 지방
세의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이달 1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자금부
담 및 골퍼들의 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골프를 사
치성 스포츠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골프대중화시대와 동떨어진 정
책이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골프장 관련 지방세는 취득세가 신규 골프장의 경우 10%로
일반과세의 5배에 달하며 종합토지세는 17∼50배, 재산세는 17배
등 일반과세에 비해 턱없이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 이용객이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골
프가 고부가가치의 미래발전적인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
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골프장 및
골프관련산업을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
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의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이달 1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자금부
담 및 골퍼들의 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골프를 사
치성 스포츠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골프대중화시대와 동떨어진 정
책이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골프장 관련 지방세는 취득세가 신규 골프장의 경우 10%로
일반과세의 5배에 달하며 종합토지세는 17∼50배, 재산세는 17배
등 일반과세에 비해 턱없이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 이용객이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골
프가 고부가가치의 미래발전적인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
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골프장 및
골프관련산업을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
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