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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제정
  • 등록일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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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4월20일부터 시행하는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하는 경우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예약금을 받도록 했으며 예약불이행시에는 벌점 부과 또는 일정기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토록 했다.(전문수록www.ftc.go.kr/보도자료)
예약금의 환불은 공휴일은 4일전, 평일은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된다. 또 2일전까지 취소가 없거나 통지없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불하지 않으며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휴장하는 때는 환불된다.
이용시 중간에 플레이를 다 마치지 했을 경우의 요금환불 내용은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플레이전 임의로 취소한 경우 요금의 50%가 환불된다. 또 입장절차를 마친 뒤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해서 라운드를 중단했을 경우 이용자전원이 1홀을 마치지 못했다면 제세공과금만 받고, 9홀까지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가 환불된다. 9홀을 마친 이후 중단시는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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