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세금인하
- 등록일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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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 세금인하 국회통과
재정경제부는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골프장 취득세는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 운영중인 골프장이 11곳이며 앞으로 14개 정도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고 골프장 취득세는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제주도에는 퍼블릭 3곳을 포함, 운영중인 골프장이 11곳이며 앞으로 14개 정도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