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완화 추진
- 등록일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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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추진
BOD5ppm에서 10ppm으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조건인 시설입지도 함께 풀려야 실효
정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BOD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숙박시설 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조건인 시설입지가 완화돼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 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골프장 내에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투기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런 규제를 풀고 내수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은 이 기준외에도 실질적으로 시설입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설치는 자연보전권역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4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20km 이내, 공중 취수장 상류방향 30km, 하류방향 1km 이내, 수질 1등급 하천 상류방향 20km 이내 지역은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골프장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30∼40%선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BOD5ppm에서 10ppm으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조건인 시설입지도 함께 풀려야 실효
정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BOD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숙박시설 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조건인 시설입지가 완화돼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 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골프장 내에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투기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런 규제를 풀고 내수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은 이 기준외에도 실질적으로 시설입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설치는 자연보전권역과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4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20km 이내, 공중 취수장 상류방향 30km, 하류방향 1km 이내, 수질 1등급 하천 상류방향 20km 이내 지역은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골프장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30∼40%선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