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보도자료

명칭변경으로 본 협회 발자취
  • 등록일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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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으로 본 협회 발자취

가시덤불 규제 걷고 골프활성화 첨병역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탈바꿈했다.
협회는 지난 74년 1월1일 17개 회원사가 모여 협회를 발족하고 2개월뒤인 3월8일 교통부의 관광사업법에 의거해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업협회 인가가 났다. 그로부터 28년의 세월. 회원사는 141개사로 늘었다. 적지않은 세월만큼 변화도 많았다. 협회명칭 변경을 계기로 질곡과 영광의 협회 뒤안길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역사
협회는 74년 1월1일 관악(현 리베라),남서울,뉴코리아,대구,동래,부산,산성(현 동서울),안양,오산(현 한원),용인(현 양지파인),유성,태릉,팔봉(현 익산),한양,도고,수원,여주골프장 등 17개사가 모여 협회를 발족했다.
당시 골프장 이용객은 37만6천여명. 그러나 현재 회원사는 141개로 8배이상 늘었고, 지난해 회원사 연간 이용객은 1천만2천여명으로 27배이상 늘었다.
협회장도 초대 허정구 회장을 필두로 이병두,황종갑,최대식,최철,허갑도,김진홍,현재의 한달삼 회장까지 8명의 수장을 거쳤다.
■떠돌이 전세살이 접고 내집마련 단계
그동안 협회사무실은 이곳 저곳으로 몇차례 이전을 해왔다. 초창기 을지로4가에서 84년 2월 여의도로 이사를 했고, 93년 1월 다시 서초동 한원빌딩으로 옮겼다. 그리고 95년 11월 서초동 아태빌딩으로 옮겼다가 다시 98년 10월 현재의 논현동으로 설움의 전세살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협회회관을 착공, 완공할 계획이어서 근 30년만에 사옥을 마련하게 된다.
■재정자립도 기틀 마련
협회는 98년이전 협회회관 건립을 위한 차입금 등 18억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현 한달삼 회장은 협회장 당시 무부채 협회의 공약을 내걸고 긴축재정 등 경영수완을 발휘해 취임 2년만인 2000년 부채 및 직원들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4억원 등 총 22억여원의 지급금을 청산했다. 그리고 내년도 협회회관 기금을 별도로 적립, 무부채로 건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게 됐다.
■회원사 지원업무 강화
잔디연구소 설립·운영을 통한 코스관리 과학화에 일조하고 회원사 우수종사원 표창, 임직원 해외연수, 각종 교육, 명예기자제, 인터넷 개설을 통한 정보화, 구인·구직, 알뜰장터 운영, 각종 간행물 및 자료집 발간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업계발전을 위해 협회조직에 정책연구파트를 보강한다.
■골프활성화의 첨병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골프의 성분은 불순(?)에 분류된다. 그런탓에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정책의 홀대를 받아왔다. 설움의 나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는 업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 협회는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피력했다. 성과도 컸다(표참조). 여기에는 바뀌는 세상도 힘이됐다.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최경주 등 국내 프로골퍼들의 국제무대 활약과 국위선양은 여기에 불을 짚였다.
■골프의 벽 허물기
골프와 골프장에 대국민 이미지 개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 협회는 이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자선대회를 개최해 소왼된 이웃과 함께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이같은 행사를 다양화해 어린이골프체험캠프 시행, 무의탁노인 쌀지원 및 급식봉사활동, 골프수기공모, 코스내 금연운동 전개, 건전골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골프장관련 주요 법률 변천요약>
-골프장업 최초 법률관리대상(관광사업진흥법,61.8)
-사치성개념 도입 골프장 포함(재산세5%,취득세3배,73.4)
-대통령긴급조치3호발표 중과인상(취득세7.5배,재산세50/1000,74.1)
-골프장 등록기준 홀개념 도입(9홀이상,75)
-특소세부과(3,000원, 76.12)
-면적개념 추가(78)
-골프장 회원수 상한기준 마련(80)
-회원추가모집금지(83.5) 및 회원권 기준시가 고시(83.7)
-회원권 양도소득세 부과(83.7)
-회원수 18홀기준 1,800명이내, 초과9홀 600명이내, 회원모집시기 개장후로 한정(84)
-재산세 별도과세(5%,88.1)
-골프장 개발부담금 과세(88.12)
-골프장업무 교통부에서 체육부로 이관(89)
-골프장 인허가 내인가제도에서 시·도지사 승인제로 전환(89)
-종토세 분리과세(5%,90.1)
-회원권 취득세 과세(91)
-회원수 홀별제한에서 투자비 범위내 자율로 전환(94.7)
-골프장 이용요금 자율화(94.7)
-미등록골프장 시범라운드 허용(95.3)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폐지(99.2.7기준)→기존 골프장 적용
-골프장사업계획 재승인 금지규정 완화→1년에서 6월로
-골프장 준공기간 제한 완화→6년에서 권장규정으로
-신설골프장 재해예방 시설비 예치제도 폐지
-회원모집계획서 제출기한 완화→30일에서 15일로
-골프장 재등록 금지규정 폐지
-이용료 게시 및 조정규정 폐지
-체육시설업의 승계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 폐지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폐지(이상 99.4)
-회원권 입회금 반환기간 제한규정 폐지→신설골프장 해당
-회원모집 총금액(투자비)폐지→신설골프장 해당
-클럽하우스 건축면적 규제완화→그늘집, 기계실, 전기실 제외
-경기안내원 숙소, 조경용 정자설치 금지 폐지
-경기안내원수 제한규정 폐지
-연간 사업계획승인 제한 폐지→종전 20건(이상2000.1)
-외국인 골프장 투자 전면 허용(98.4.1)
-외국인 회원모집 자유화(98.2)
-골프장 여신금지 제한 폐지(98.1)
-야간조명시설 사용시간 제한 폐지(99.1.1)
-골프장 취득세율 인하(99.4.18)
→신설골프장(15%→10%), 운영중 골프장(15%→2%)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의무 폐지(99.4.1)
-퍼블릭골프장 체육진흥기금 폐지(2000.1)
-대중골프장 특소세 폐지(2000.7.1) 18홀이상
-주니어 및 프로골퍼 특소세 면제(2000. 1.1)
-그린벨트지역내 골프장 건설 허용(2000.7.1)


>골프장 이미지 개선 협회추진 주요업무>
-불우이웃돕기 자선골프대회 개최
-어린이골프체험캠프 시행
-무의탁노인 쌀지원 및 급식봉사활동
-골프장 명예기자제 운영
-코스내 금연운동 전개
-골프수기공모
-건전골프 문화를 위한 포스터 제작

>협회略史>
74.3 : (사)한국골프장업협회 인가(교통부, 17개사)
85.2 :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로 명칭변경
89.1 : 교통부에서 체육부(현 문화관광부)로 골프업무 이관
89.4 : 협회부설 잔디연구소 개설
01 : 회원사 연간이용객 첫 1천만명 돌파
02.11 :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명칭변경
02.11현재 회원사 1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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