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보도자료

골프장규제완화 추진방안-3.27 정부발표
  • 등록일03.03.28

본문

3.27(목) 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안"과 관련하여 발표된 골프장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방안 >
□ 스포츠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낙후지역의 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
⇒ (추진배경)스포츠, 여가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행수지를 개선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가족단위 레저수요에 대응/*여행수지적자:(’00)-2.9억불→(’01)-12.3억불→(’02)-37.7억불

1. 가족단위 숙박 레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 면적(18홀기준 1000평) 제한을 폐지

2. 골프장 부지면적(18홀기준 108만제곱미터)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원형보존율을 현행 20%에서 20~25%로 조정

3. 시군구별 골프장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도기준 5%와 동일하게 시군구별 총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완화 규정
* 현재 골프장의 면적은 시도별 임야면적의 5%이내(고시)와 시군구별 임야면적의 3%이내로 제한

4. 한계농지, 간척지, 폐염전 부지, 쓰레기 매립장 등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설하는 골프장은 총량제한 대상에서 제외

5. 숙박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ppm으로 규제하던 것을 상수원 집수구역내는 현행대로 5ppm하되, 그 외의 다른 지역은 10ppm으로 완화
이전글
식품위생관리 직무교육
다음글
산불예방!!! 다함께 참여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