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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에너지절약 시책(산업자원부)
  • 등록일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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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단계
- 2.11일 현재 시행 -
LNG 소비절감 프로그램산업체 확대
정부공공기관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 정부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제 시행

- 2.15일부터 시행 -
50kw 이상 신규심야전력 신청제한, 공사비면제 폐지

- 2.17~19일 시행예정 -
가로수 건물 등 장식용 꼬마전구 전기사용 제한
주유소 LPG충전소 옥외조명 제한
백화점 대형점 자동차판매소 영업시간외 조명제한


2-2단계 : 고유가가 지속되면 선택적, 단계적으로 시행

승용차 10부제 전면강제 실시
호화유흥업소 네온사인, 도심경관조명 사용제한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에너지 사용제한
편의점 상점 실매조도 500룩스이내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옥외조명 제한
도로 과다조명 소등
승강기 3층이하 운행금지, 4층이상 격층 운행

3단계- (생략)

* 자세한 정보자료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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