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디골프협회 성명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 작성일07.06.12 조회수8,801
본문
성 명 서
-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2006년 10월 정부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도대체 그와 같은 방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골프장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캐디들의 입장과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만을 담은 금번 정부 대책에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찬성할 수 없으며, 정부는 보호의 대상인 캐디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 캐디는 전국적으로 약 14,000여명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는 보수적인 수치일 뿐 실제 캐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약 98%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7월 여성실업인구가 32만7천명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2010년까지 약 230여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이들 여성실업인구 중 15.6%가 종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 노동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골프장 사업주들은 캐디의 사용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여성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캐디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골프장 사업주들은 미국, 일본과 같이 늘어나는 골프장 수에 따라 그린피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인력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디들의 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4대보험에 강제가입하여 회사측 부담분을 납부하게끔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로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나아가 사용자들은 캐디들의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의무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캐디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캐디들은 보험료나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피복비, 카트임대료, 기타 용품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나마 존재하던 특정 골프장에 대한 소속감도 완전히 박탈당하여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0대의 상당수 캐디들이 가장이거나 혹은 가정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캐디시스템이나 아웃소싱으로의 변화는 개별 가정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 당시 골프장 캐디를 정규직화 하라는 지시를 시행하다가 캐디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와 같은 지시 자체가 전면적으로 철회되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정부가 지금의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캐디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특정 골프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캐디는 어느 누구도 정규직화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규직화 되는 순간 수입액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활동시간을 회사로부터 구속받게 되고, 더욱 극심한 지휘와 통제 속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캐디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하고, 골프장 사업자나 당사자인 캐디 모두가 반대하는 현재와 같은 정책을 궁극적으로는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캐디들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캐디자격증제 및 등록제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일 하면서 골프장 사업자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진정한 캐디 전체의 의사를 모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사) 한국캐디골프협회
-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하여
2006년 10월 정부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도대체 그와 같은 방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골프장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캐디들의 입장과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만을 담은 금번 정부 대책에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찬성할 수 없으며, 정부는 보호의 대상인 캐디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 캐디는 전국적으로 약 14,000여명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는 보수적인 수치일 뿐 실제 캐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약 98%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7월 여성실업인구가 32만7천명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2010년까지 약 230여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이들 여성실업인구 중 15.6%가 종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 노동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골프장 사업주들은 캐디의 사용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는 여성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거나 캐디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골프장 사업주들은 미국, 일본과 같이 늘어나는 골프장 수에 따라 그린피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인력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디들의 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4대보험에 강제가입하여 회사측 부담분을 납부하게끔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로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나아가 사용자들은 캐디들의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의무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캐디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캐디들은 보험료나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피복비, 카트임대료, 기타 용품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나마 존재하던 특정 골프장에 대한 소속감도 완전히 박탈당하여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30대의 상당수 캐디들이 가장이거나 혹은 가정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캐디시스템이나 아웃소싱으로의 변화는 개별 가정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 당시 골프장 캐디를 정규직화 하라는 지시를 시행하다가 캐디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와 같은 지시 자체가 전면적으로 철회되었던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정부가 지금의 정책방향을 수정하여 캐디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특정 골프장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캐디는 어느 누구도 정규직화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규직화 되는 순간 수입액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활동시간을 회사로부터 구속받게 되고, 더욱 극심한 지휘와 통제 속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캐디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하고, 골프장 사업자나 당사자인 캐디 모두가 반대하는 현재와 같은 정책을 궁극적으로는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캐디들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캐디자격증제 및 등록제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이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일 하면서 골프장 사업자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한국캐디골프협회는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진정한 캐디 전체의 의사를 모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사) 한국캐디골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