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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 발안cc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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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cc(대표이사 회장 배창환)는 1월4일 전 임직원 및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2010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성희롱 예방교육”은「여성발전기본법」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의식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40분 분량의 시청각 교육 이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인 서비스풀아카데미 한미영 대표는 ‘남성과 여성 종사자들이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어야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줘야 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 환경을 악화 시킬 때 성희롱이 성립되며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도 성희롱 성립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만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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