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작성일22.11.09 조회수14,094 첨부파일 22-11-3.대중형골프장지정에관한고시행정예고_221109.pdf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자 행정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다음글 신규 회원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