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11월4일) 작성일22.11.04 조회수8,300 첨부파일 3.별첨2.체육시설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21104.pdf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11.4)』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結婚】클럽비전힐스 신용문 대표이사 장남 결혼(‵22.11.13-일) 다음글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내(11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