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캐디의 소득자료 성실 제출 요청” 안내
- 작성일22.09.15 조회수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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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과 공문을 첨부하오니(소득자료관리단-308)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캐디 과세자료 제출의무자 범위
-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⓵ 제출주기 단축 :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⓵ 해당용역의 내용 : 골프장경기보조용역(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
⓶ 제출의무사업자 :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또는 알선·중개업자
(골프장 사업자와 캐디업무 대행 계약체결, 자기 책임하에 관리)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