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내

본문

 

○ 입법예고 : 2023년 2월 28

시 행 일 : 202371

 ○ 주요내용 : 특고 캐디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의 변경

 ○ 참고사항 :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 (6개월 유예)

 ○ 의견서 제출

      ⓵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입법예고 번호 1055~1058번 참조)

      ⓶ 전자우편 : ryu018@korea.kr

      ⓷ 팩스 : 044-202-8022

      ⓸ 문의 :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기타문의 : 협회 이진복 차장 (010-4787-2971)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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