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내
- 작성일23.03.02 조회수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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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2023년 2월 28일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주요내용 : 특고 캐디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의 변경
○ 참고사항 :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 적용 (6개월 유예)
○ 의견서 제출 :
⓵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입법예고 번호 1055~1058번 참조)
⓶ 전자우편 : ryu018@korea.kr
⓷ 팩스 : 044-202-8022
⓸ 문의 :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 기타문의 : 협회 이진복 차장 (010-4787-2971)
※ 붙임
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⓶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