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7판) 배포 및 후속조치 안내

본문

1. 귀 골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시행 : 2023. 1. 30 ()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공문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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