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23.01.31 조회수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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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골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시행 : 2023. 1. 30 (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공문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