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일22.12.30 조회수11,546 첨부파일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본문 행정안전부는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다음글 [부고] 하이원CC 이삼걸 대표이사 부인상(′22.12.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