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결정을 환영하며
- 작성일08.10.01 조회수8,993
본문
골프장 사업부지중 20% 이상의 원형보전지를 보유케 강제해놓고 개발지(코스)와 똑같은 4%의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과세제도에 맞서 법적투쟁절차를 시작한지 1년 10개월.... 지역회의 때마다 위헌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여러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드디어 지난 2008. 9. 24.자로 수원지방 법원이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소송을 지원해 주신 각 회원사 골프장의 관계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송도 가장 빨리 시작되었던 남서울CC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2008. 7. 1.자로 신청(2008아429)한 바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님)에서 우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어느 한 회사나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이루어 지지 않는 다는 확신 속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서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작하신 남서울CC의 최태영 사장님을 비롯한 참여회원사 관계자 여러분과, 사건을 의뢰받아 정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서향희 변호사,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의 차호열 고문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그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의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부동산에 명목적 가격을 붙여 임의적인 과다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도,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관망만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층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금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 골프장을 비롯, 대중골프장이 더 큰 시련에 직면 해야 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위헌제청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져 종부세 폐지에 결정타를 날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에 보장된 불복의 절차를 거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불복이 곧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속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도 관망하는 회원사들은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골프장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 가서 불복을 진행해도 될 것인데 구지 앞장 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려면 2008년도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들의 도움으로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결정일 이후에 국한되므로, 기왕에 확정되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금번법원의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환영하며 다시한번 최태영사장님(011-9080-1971)을 비롯한 경정청구에 참여한 회원사 그리고 서향희변호사(010-6278-7279), 차호열고문(011-888-5588)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