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프장사업자 의무사항
- 작성일09.06.22 조회수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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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골프장업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해야하는 준용사업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준용사업자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참조 : http://guide.kisa.or.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골프장업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해야하는 준용사업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준용사업자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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