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예초물, 비료원료화로 자원 재활용 및 경비절감 기여
- 작성일09.04.28 조회수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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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예초물, 비료원료 등 자원 재활용 시스템 운용
우리 협회에서는 잔디 예초물을 폐기물이 아닌 비료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은 물론, 골프장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잔디 예초물은 볏짚처럼 퇴비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처리됨으로써 막대한 유기자원 손실은 물론,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간 100억여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처리비용: 30,000~100,000원/㎥). 이를 개선하고자 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에서는 2003~2005년에 걸쳐 충남대, 목원대, 경상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잔디예초물이 퇴비원료로 적합함을 규명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협회는 비료관리법 개정을 정부 관련부처에 청원, 2006년 1월 6일자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사업장(골프장 등) 잔디예초물 』이 퇴비원료로 지정 고시(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령개정 후 회원사에서 잔디 예초물을 적법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금번 협력업체를 통한 잔디 예초물처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처리비용은 거리에 따라 25,000~40,000원/㎥으로 기존 처리비용에 대해 약 15~60%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 • 보완하여 잔디 예초물처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회원사 골프장에서는 현재의 처리비용과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될 경우 적극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