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골프장내 대공장애물 운용지침
  • 작성일09.04.10 조회수8,653

본문

① 관련근거

ㅇ 통합방위법 제1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ㅇ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ㅇ 지방자치단체 지침(경기도, 충남도 등)

② 주요내용(‘06.5.30 시행)

ㅇ 설치시기 : 방공경보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ㅇ 설치방법

- 길이 250미터, 폭 30미터 이상의 홀인 경우 홀 중간에 10년생 이상의 입목이나 모레벙커 또는 연못 등 자연장애물 설치

- 이동식 장애물은 골프장의 카트를 활용하여 차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 시 지역책임부대장의 통제하에 시행

- 카트 간격은 15미터 이내로 하되 골프장 홀의 장축과 수직되게 설치(다만, 개활지의 길이가 200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

※ 골프장은 이동식 장애물의 설치장소, 방법 등 배치계획 수립

ㅇ 점검/훈련

- 점 검 : 지역책임부대장은 지자체장, 경찰서장, 시설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실시(설치계획 위주로 점검)

- 훈 련 : 골프장내 직접 병력투입을 제한하고 침투로상의 “목”차단 위주로 실시(부득이한 경우 시설주와 합의하에 침투원점 봉쇄훈련 실시)

③ 기타사항

ㅇ 기존의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와이어로프)은 시설주 책임하에 폐기 처리 가능

ㅇ 장애물 설치․운용 제외지역 :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최근 충청남도 소재 군부대에서 골프장 점검 실시

-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지자체 지침의 개정으로 이동식장애물(바리케이트 등) 대신 카트를 배치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군부대에서는 모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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