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안내
- 작성일09.04.03 조회수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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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9년7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사업자는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관리와 관련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업종별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설문조사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4월7일(화)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7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사업자는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관리와 관련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업종별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설문조사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4월7일(화)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