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캐디소득자료 제출안내

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173조에 의해 골프장캐디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골프장사업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 캐디별 소득자료제출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회원사에 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카페에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확대 지급대상인 특수직 종사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래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귀 업체는「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2009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개요 (소득세법 173조 등)
대상용역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간병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파출용역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제출대상자
�상기 대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병원사업자, 골프장사업자, 직업소개업소, 집단상가, 중고자동차매매상, 목욕탕 등)
제 출 기 한 (2008년 귀속분)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세무서식-서식이름으로 찾기에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직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뿐, 자료제출에 따른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 기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득지원과(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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