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공포안내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의2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10월07일 공포되었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08년도 명예기자직무교육실시안내
다음글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환영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