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세제도개선 발표(기획재정부, 2009.08.25)
- 작성일09.08.25 조회수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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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골프장 조세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호우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경감
- 호우 등의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50%경감하여 6,000원만 부과(현행:1만2천원 ⇒ 6천원)
- 시행일 : 법개정이후
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 제주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 시행일 : 법개정이후
다.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골프장업, 예식장업,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발급 의무화
-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20%포상금 지급(2년간)
- 시행일 : 법개정이후
가. 호우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경감
- 호우 등의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50%경감하여 6,000원만 부과(현행:1만2천원 ⇒ 6천원)
- 시행일 : 법개정이후
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 제주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 시행일 : 법개정이후
다.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골프장업, 예식장업,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발급 의무화
-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20%포상금 지급(2년간)
- 시행일 : 법개정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