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위약보증금 50%예치 개정법률안 의견서
- 작성일09.07.14 조회수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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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입회금/위약보증 총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회의견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입회금/위약보증 총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회의견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