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원정보표시 안내
- 작성일09.07.08 조회수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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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 전화, 팩스등의 방법으로 골프장부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 전화, 팩스등의 방법으로 골프장부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