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절수설비 설치기준 변경을 위한 현황조사 협조

본문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은 수도법제15조에 의하여 절수설비설치 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절수설비와 관련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2001년에 마련되었던 설비기준을 정비할 목적으로 물사용량현황에 대한 조사를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현황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대부료 납부현황조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절차 안내
다음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